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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지던트 수련 면제 법안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에게 기회일까

by mdkorus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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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D KORU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라바마와 플로리다주에서 non-ACGME accredited hospital에서도 job offer만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주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들이 한국의 선생님들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플로리다 법안의 내용 중 job offer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Has an offer for fulltime employment as a physician from a health care provider that operates in this st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석으로

'the term “health care provider” means a health care professional, health care facility, or entity licensed or certified to provide health services in this state as recognized by the Board of Medicine.'

이라고 되어 있어,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의료기관이면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 job offer를 받으면 2년 후에는 full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법안 그대로 해석하면 의사 1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private office에서 job offer를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medically underserved area에 위치한 병원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서,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job offer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플로리다 주 의료기관에서 굳이 미국에서 임상 경험이 없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봅시다.

1) medically underserved area

이런 곳은 정말 정말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새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physician NIW 에서 보았듯 한국 의사 중에 저런 곳에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새 법안의 eligibility를 만족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 이미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일텐데, 굳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아, 이런 곳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단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반가울 수는 있겠죠) 미국 시골에 진출할 한국 전문의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2) 도시지역에 있지만 급여를 적게 주는 private practice

대도시 또는 suburb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 의원급 병원들이 새 법안을 활용하여 싼 값에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나름 사람 살기엔 적합하므로 다른 많은 외국인 의사들도 여기에 진출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수 급여는 적어지겠죠.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full license가 나오는 2년 동안 적은 보수에 고용주의 온갖 불합리한 지시에 순응한 채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세한 의원급 병원은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시장 또한 영주권이 있는 일부 외국 의사에게만 열려있을 것입니다. 즉,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 의사에 비해서 급여가 지나치게 적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있는 한국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미국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미용성형 group practice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미용성형 분야입니다. 한국의 미용성형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미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group practice의 파트너 의사로 고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병원 입장에서는 한국 전문의로부터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한국 전문의 입장에서는 2년 요건만 충족하면 주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2년 요건을 충족해도 미국에서는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group practice의 파트너 의사로 2년간 일했어도 손에 쥐는건 주면허, 즉 법적으로는 일반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인정받고 싶으면 해당과 레지던트 또는 펠루우쉽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네트워킹의 나라입니다! Group practice를 2년 간 하다보면 네트워킹을 통해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현지 동료 의사로부터 소개받을 공산이 크며, 2~3년의 펠로우쉽만 거치면 미국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성형외과나 영상의학과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점이 있는 전문과에서 펠로우쉽만으로 미국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은 꽤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USMLE는 통과해야 합니다. 펠로우 매칭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s://mdkorus.tistory.com/entry/applyingusfellowship

 

미국 펠로우쉽에 도전하기

한국에서 전공의 과정, 또는 펠로우 과정까지 다 마치신 분이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에서 다시 레지던트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미국의 전공의 과정이 한국보다 편

mdkorus.tistory.com

https://mdkorus.tistory.com/entry/fellowmatching

 

미국 레지던트를 건너뛰고 싶다면? - 펠로우 매칭

미국에서 의사를 하려면 먼저 USMLE에 합격하고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다시 전공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mdkorus.tistory.com

https://mdkorus.tistory.com/entry/alternative-pathway-for-board-certification

 

미국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한국 레지던트 수련을 인정해 주는 임상과들

이전 글에서는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펠로우 과정만 거쳐서 미국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전공의 수련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 펠로우십만 거치고 미국

mdkorus.tistory.com

결론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 조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사 배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즉, '완성형 의사'를 직수입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 의사가 미국 의사 대비 우월한 점이 있어야 고용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 의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한국 의사는 어떤 분들일까요?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들 입니다. 이 분들은 오히려 고용주에게 술기를 지도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와 알라바마의 새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

대규모 대학병원보다는 private 또는 group practice에서 새 법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지만 이러한 소규모 병원에서는 H1b 비자를 스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점점 더 미국에서의 신분이 일자리 확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희 NIW KORUS에서는 논문이 없어도 선생님들의 기술과 경험이 미국에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발굴하여 NIW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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