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펠로우 과정만 거쳐서 미국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전공의 수련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 펠로우십만 거치고 미국 전문의(board certified physician)가 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한국 정형외과 전문의가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 미국에서 주면허(state license) 취득을 위한 fellowship 2~3년, 그리고 그 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board certification) 취득을 위한 academic faculty로서 4년 근무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internationally trained IMG(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들이 미국 수련 병원에서 교수로서 일하고 있을 때 좀 더 쉽게 미국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제도를 alternative pathway라고 합니다.
주면허는 당연히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주정부에서 발급/관리하지만 각 임상과 전문의 자격증은 board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관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의 경우는 American Board of Orthopaedic Surgery에서 발급하겠죠. 그래서 alternative pathway의 유무도 각 임상과마다 다릅니다. Alternative pathway를 마련해 놓고 있는 임상과는 앞서 소개한 정형외과 이외에도 방사선과(radiology), 소아과(pediatrics), 내과(internation medicine), 비뇨기과(urology), 흉부외과(thoracic surgery) 등이 있는데요, 각 임상과마다 요구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앞서 나왔던 정형외과의 alternative pathway의 조건부터 살펴보자면,
- 한국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 ECFMG Certification 보유
- 미국 state license 보유
- 미국 ACGME 인증 정형외과 수련 프로그램에서 4년 이상 full-time teaching faculty
일단 ECFMG와 Step 3를 통과하고 ACGME 인증 정형외과 프로그램에서 fellowship을 2~3년 하여 state license를 취득 후 ACGME 인증 정형외과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에서 4년 이상 teaching faculty로 일해야 하는 과정으로, 결국 미국에서 6~7년을 일해야 온전한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www.abpsus.org/orthopedic-surgery-eligibility/)
자격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lternative pathway는 수련 병원 또는 academic center에서 일할 외국 의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이외에 alternative pathway를 인정하는 임상과들
그럼 정형외과 이외 다른 임상과들의 alternative pathway를 살펴보겠는데요, 모두 한국에서의 해당 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처 링크를 클릭하여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과(Radiology)
- ECFMG Certificate + Step 3 점수
- 1년의 clinical training: 한국의 모든 전문의는 인턴쉽을 거치므로 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서 4 년 이상의 방사선과 펠로우쉽 또는 faculty appointment
흉부외과(Thoracic Surgery)
- ECFMG Certificate
- State license
- Attending physician으로서 미국에서의 10년 이상의 흉부외과 임상 경험
-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이상의 직급
-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서 3년 이상의 teaching faculty 경력
(출처: https://www.abts.org/ABTS/CertificationWebPages/Alternate_Pathway_to_Certification.aspx)
소아과(Pediatrics)
- 3년의 소아과 펠로우쉽(ACGME 미인증이어도 상관없음)
-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급 또는 5년 이상의 teaching faculty 경력
(출처: https://www.abp.org/content/alternative-pathway-academic-faculty)
내과(Internal medicine)
- State license
-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서 3년 이상의 full-time faculty이면서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이상의 직급
(출처: https://www.abim.org/certification/policies/candidates-for-special-consideration/)
비뇨기과(Urology)
- Academic center의 ACGME 인증 수련 프로그램에서 7년 이상의 teaching faculty 경력
(출처: https://www.abu.org/certification/residency-requirements)
분석
1. ECFMG 자격증 보유 여부
방사선과와 흉부외과만 ECFMG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놨지만 다른 과들에서도 사실상 fellowship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CFMG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Step 3까지 요구하네요. 다만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ECFMG 자격증이 없어도 어떻게든 teaching faculty 경력만으로 이론적으로는 board eligible할 수는 있겠습니다. ECFMG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비뇨기과 교수를 시켜줄 가능성은 실제로는 거의 없어보이지만요.
2. State license 여부
State license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과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내과이지만 state license없는 사람에게 fellowship을 시켜줄리가 만무하므로 사실상은 모든 과에서 state license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ate license를 따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전문과를 따라 펠로우쉽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경쟁이 쉬운 가정의학과나 내과로 일단 state license를 위한 펠로우쉽을 했다가 teaching faculty는 자신의 전문의 임상과로 임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ACGME 미인증 펠로우쉽을 하면서 state license도 따고 이를 통해 바로 teaching faculty로 임용될 수 있겠습니다.
3. ACGME 인증 펠로우쉽 수련 여부
ACGME 인증 프로그램 검색: https://apps.acgme-i.org/ads/public
소아과의 경우 ACGME 미인증 펠로우쉽도 인정해줍니다. 비뇨기과는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어떠한 수련 과정없이도 teaching faculty로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강력한 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함정).
결론
여러 임상과의 alternative pathway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과든(방사선과 제외) 일단 ACGME 인증 프로그램에 고용된 teaching faculty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조건입니다. 아직 미국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teaching faculty로 고용해줄까 의문의 드시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는 것도 많고 안되는 것도 많은 나라이지요. 인맥과 네트워킹을 통해 teaching faculty로 고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은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영주권과 강력한 연구 업적이 있다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이 전문의(board-certified physician or surgeon)로서 인정받고 싶어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만 가진 분들은 state licensure만 취득 후 일반의로서 지역에서 일차의료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oard certified physician이 갖는 어마어마한 장점(고용 시장, 수입, 보험사와의 교섭 등)을 무시못하기에, 전문의 자격 취득의 지난한 길은 더 큰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는 투자할 만한 고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의 기성 의사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하시는 가정의학과는 이러한 alternative pathway는 없습니다. 애초에 가정의학과라는 과목이 academic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데다가 state license만으로도 충분히 일차의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어서겠죠. 대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바로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reciprocity 제도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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