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 행정처분을 받은 레지던트는 미국에서 의사를 못 한다? 한국 의대 졸업자의 비자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수련을 하려면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63357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미국 레지던트 수련과 관련된 비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J1 비자의 숙명ECFMG 자격증을 딴 외국 의대 졸업자는 대부분 ECFMG의 후원(sponsorship)으로 J1 비자를 획득하여 미국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이 J1..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