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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련 인정받고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 없이 의사되기

by mdkorus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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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네시주가 올해 7월부터 미국에서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은 IMG들에게도 미국 의사 면허(정확하게는 테네시 주면허)를 부여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사 부족은 테네시주 뿐만아니라 미국 전체의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들이 테네시 주를 좇아 주면허 발급 조건에 레지던트 과정 완료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주가 이러한 법안들을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오늘은 어떠한 주들이 레지던트 완료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medpagetoday.com/special-reports/exclusives/109168

테네시주

앞서 보셨듯이 ECFMG 자격증이 있고 자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거나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IMG들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춘 테네시주 내 병원에서 2년 동안 일하면 완전한 의사면허(full, unrestricted licensure)를 발급해줍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리노이주

일리노이주도 테네시주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ECFMG 자격증(step 3까지 통과해야 함)이 있는 IMG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리노이주 내 병원에서 2년 간 일하면 full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테네시주는 이렇게  full license을 받은 IMG들이 어느 병원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리노이주는 IMG들이 의료취약지역(underserved areas)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

ECFMG 자격증이 있는 외국 의사는 2년 간 유효한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버지니아주 내 병원에서 full-time으로 고용되어 일하면 다시 2년 간 유효한 두 번째 임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임시면허 기간 동안에는 의료취약지역(underserved area)에서 일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USMLE Step 3까지 통과하면 full, unrestricted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4월에 주지사 서명까지 마쳐 곧 시행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

자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4년 이상의 임상 경험 또는 3년 이상 teaching 경험이 있고 ECFMG 자격증이 있으며 플로리다주 내 병원의 job offer를 받으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아도 임시 면허(provisional license)발급해줍니다. 이 임시면허를 가지고 플로리다주 내 병원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되면 full, unrestricted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 주지사도 반대없이 서명하리라 생각됩니다.) (☞ 수정: 2024년 3월 21일에 주지사 서명을 받아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그리고 그 밖에 아리조나주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IMG들은 자국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ECFMG 자격증이 있다면 provisional licens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면허로 인구 100만명 이하의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서 4년 간 일하면 full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고, 주지사의 서명만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사면허증을 인정해줄 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주

자국의 의사면허증 취득 후 최소 5년 간의 임상경험이 있으며(application 날짜 기준 최근 5년 간 최소 1년은 임상에 있어야 함) 자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ECFMG 자격증이 있고 Step 3까지 통과해야 하며 미국 내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임시면허를 발급해주며, 이 임시면허를 가지고 3년 간 full-time으로 일하면 full license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3월 22일에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되어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주들

콜로라도주(3년 -> 1년)와 알라배마주(3년 -> 2년)는 IMG들의 미국 내 레지던트 수련 기간을 완화하였으며 네바다주, 아이오와주, 몬태나주, 버몬트주, 메사추세츠주에서도 레지던트 수련 기간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들이 적극적으로 IMG를 유치하기 위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기성 의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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