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W KORUS 변호사 김보름 입니다.
자녀의 영주권 진행 시 가능한 나이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몇개월 차이로 Age-out 이 되어 자녀 때문에 영주권을 진행하였으나, 부모의 영주권에 자녀가 포함되지 못하는 일도 간혹 벌어집니다.
자녀의 Age-out 문제란?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만 21세 미만일 경우에만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 21세가 넘으면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지 못하는데, 이를 "Age-out"이라고 합니다.
CSPA 적용의 필요성
NIW는 경력이 많이 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권자의 자녀의 나이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Age-out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CSPA입니다. CSPA는 자녀의 나이를 특정 시점에서 멈추게 하고, I-140의 처리 기간을 나이에서 제외함으로써 Age-out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민업체나 변호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CSPA 적용을 위한 나이 계산법
자녀가 Age-out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중요한 날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호가 열린 날짜를 고려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호의 날짜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문호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만 지나게 되더라도 Age-out 이 되게 됩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 : 2004년 03월 12일
- Priority Date (I-140 접수 날짜) : 2024년 04월 15일
- Approve Date (I-140 승인 날짜) : 2024년 10월 20일
- Visa Bulletin의 문호가 열린 날짜 : 2025년 08월 01일
이 네 가지 날짜를 바탕으로 자녀의 Age-out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멈추는 시점
CSPA에 따라 자녀의 나이는 Visa Bulletin의 문호가 열린 해당 달의 첫 번째 날 기준으로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호가 2025년 8월에 열렸다면 자녀의 나이는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예시에서 2025년 8월 1일에 자녀의 나이는 21세 4개월 20일이 됩니다.
2. I-140의 펜딩 기간을 반영한 최종 나이 계산
이제 멈춘 나이에서 I-140의 펜딩 기간을 빼줍니다. I-140의 펜딩 기간은 승인 날짜에서 접수 날짜를 뺀 기간으로, 예시에서 2024년 4월 15일에 접수한 I-140이 2024년 10월 20일에 승인되었으므로, 총 6개월 5일의 펜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멈춘 나이에서 빼면 자녀의 최종 나이는 21세 4개월 20일 - 6개월 5일 = 20세 10개월 15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Age-out 되지 않으며,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이민 상황과 주의사항
최근 몇 년간 EB2 카테고리의 문호는 대부분 ‘Current’ 상태였기 때문에, I-140 접수 날짜에 나이가 멈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문호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호가 밀리는 상황에서는 자녀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Age-out 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CSPA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Written by
미국 변호사, 의사가 함께 하는 의사 전문 NIW 영주권